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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체험·교육 농가들, 「김포관광·체험농가제도개선대책위원회」 출범

2026-09-10 16:24 | 입력 :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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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체험·교육 농가들, 「김포관광·체험농가제도개선대책위원회」 출범

김포시 체험·교육 농가들, 「김포관광·체험농가제도개선대책위원회」 출범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와 12월 17일 시행되는 개정 「농지법」에서 체험·교육시설이 무단전용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책위는 김포시농촌관광체험연합회 임원회의 의결로 설치된 연합회 안의 한시기구다. 같은 날 규약을 의결해 시행에 들어갔고 존속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김포시농민회와 김포시치유농업연구회가 연대단체로 함께한다.

국가가 갖추라 한 시설이 농지법 목록에는 없다

우수치유농업시설 인증은 실내 공간과 이용자 화장실을, 사회적 농장 지정은 운영 장소와 시설·설비를,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비대위에서 받은 사진
비대위에서 받은 사진
은 전시관과 학습관을 요구한다.

「식생활교육지원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농어촌에 체험관과 교육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고 경비까지 지원한다.

시설 없이 인정받는 제도가 없다.

그러나 「농지법 시행령」이 농지에 둘 수 있다고 정한 시설은 온실·비닐하우스, 축사·곤충사육사, 간이퇴비장, 농막, 수직농장·식물공장뿐이다.

체험시설도 교육장도 없다.

국가인증을 성실히 이행한 농가일수록 무단전용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다.

기록되면 인증까지 잃는다

무단전용으로 확인되면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지고,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와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값의 25%가 원상회복 때까지 매년 반복 부과된다.

철거 외에는 종료시킬 방법이 없다.

처분은 농지법에서 끝나지 않는다.

우수치유농업시설 인증과 사회적 농장 지정은 법령에 취소와 3년 재신청 제한이 명시돼 있다.

농가로서는 시정하지 않으면 위반 상태가 이어져 취소 사유가 되고, 철거하면 교육환경 기준을 채우지 못해 역시 취소 사유가 된다.

“숲에는 교실이 되는데”

대책위는 산림 분야가 같은 문제를 이미 풀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숲속교실·유아숲체험원·산림교육센터를 산림공익시설로 규정해 보전산지에서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농지법이 오래돼 따라오지 못한 것도 아니다.

시행령은 최근에도 잇달아 개정돼 수직농장·식물공장을 인정했고, 지난달 28일부터는 화장실·주차장·농촌체류형쉼터까지 농지 범위에 들어왔다.

체험·교육시설만 빠져 있다.

인터뷰
이정숙 위원장(김포시농촌관광체험연합회장)

“우리 농가들이 몇 해에 걸쳐 아이들을 맞으려고 만든 시설입니다.

감춰 지은 것이 아닙니다.

조사에는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다만 이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는 기록에 남겨달라는 것이 우리 요구입니다. 연합회가 앞에 서겠습니다.”

김영호 집행위원장(김포시농촌관광체험연합회 감사)

“투기 농지에는 시설물이 없습니다. 비어 있는 것이 투기의 특징입니다. 시설이 있다는 것은 그 농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람을 맞이했다는 증거인데, 기준이 농지법이어서 같은 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시행령 한 줄로 숲속교실을 허용했습니다. 숲에는 교실이 되고 밭에는 안 되는 이유를 저희는 찾지 못했습니다. 12월 17일까지 넉 달, 그 안에 한 줄을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부터…김포시에 세 가지 건의

대책위는 첫 활동으로 김포시에 농지실태조사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다.

이어 김포시장과 시의회, 지역 의원실, 농관원에 공문을 보내고 면담을 요청한다.

김포시에는 세 가지를 건의한다.

① 체험·교육·치유시설을 「미인증시설」로 확인하는 자체 서식을 만들어 농가가 조사 현장에서 제출하게 할 것. 전국 공통 조사표를 바꾸지 않고 시의 재량으로 가능한 조치다.

② 12월 시행령 개정에 체험·교육·치유시설을 반영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할 것.

③ 「농지법」 제36조 타용도 일시사용을 통한 적법화 지원 시범사업을 공모로 추진할 것.

타용도 일시사용은 전용이 아니라 기간을 정해 쓰고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부 사용이어서 농지보전 원칙을 해치지 않는다.

대책위는 지원사업의 대상 선정과 신청 대행은 하지 않는다는 점을 규약에 명시했다. 서류 준비를 돕고 시에 제안하는 데까지가 활동 범위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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